9월 28일~10월 11일 '추석 특별방역기간'
음식점, 카페, 영화관, PC방 영업...'거리두기' 방역 지침 강화
수도권 유흥시설 영업금치 조치 계속
비수도권 유흥시설 10월 4일까지 영업 제한

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브리핑하는 권준욱 부본부장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전국적 감염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추석 특별 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신규 확진자 수, 나흘만에 두 자릿수 대로..."추석연휴 중대 분수령 될 것"

지난 2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명이다. 국내 발생이 49명, 해외 유입이 12명으로 전날(114명)보다 확진자 수가 53명 줄어든 것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오늘은 45일 만에 국내 발생이 50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히며 "그러나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전국적 유행이 증폭될 위험 요소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두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감소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지난 23일 다시 100명대로 올라서며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 기간을 코로나19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적용되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출처=연합뉴스
거리두기 하향조정 첫날 용인의 한 카페 내부

 

카페·음식점·영화관·PC방 '거리두기' 의무화...유흥주점 집합금지 조치

추석 특별방역기간(9월 28일~10월 11일) 동안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도권 소재 음식점, 카페,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시행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좌석 간 띄워앉기를 실시해야하고 매장 내 좌석이 20석 이상인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은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조치를 해야 한다. 여의치 않더라도 좌석 띄워 앉기, 테이블 띄워 앉기,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 

미술관, 박물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은 재개되지만 이용 인원은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된다.

수도권에 위치한 클럽, 주점 등의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금지 조치는 지금처럼 계속된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클럽, 주점 등의 유흥시설은 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이후 10월 11까지는 지자체 재량으로 조치를 조정한다. 앞서 비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도 지자체 재량으로 유흥시설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한편, 권 부본부장은 미국, 유럽 등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대응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상과 방역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생활방역 원칙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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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거리두기 어떻게 될까...카페·영화관·PC방 YES, 클럽·주점NO 

9월 28일~10월 11일 '추석 특별방역기간'
음식점, 카페, 영화관, PC방 영업...'거리두기' 방역 지침 강화
수도권 유흥시설 영업금치 조치 계속,
비수도권 유흥시설 10월 4일까지 영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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