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10대 유인해 유사성행위 강요…징역 5년
"같이 죽자" 10대 유인해 유사성행위 강요…징역 5년
  • 뉴시스
  • 승인 2020.10.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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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아동청소년 대상…죄질 매우 나쁘다"
SNS '극단선택 상대 모집' 글 통해 만나
모텔서 만나 극단선택 시도…알약 섭취
피해자가 집에 가려 하자 남성 돌변해
"내 말대로 하면 보내줄게"…유사성행위

박민기 기자 = SNS에서 만나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바꾼 10대 소녀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A(22)씨의 자살 방조 미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들도 다 인정이 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만난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면서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고 했다.

이어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까지 촬영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봤을 때 엄벌에 처해야 하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SNS를 통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을 구하는 글을 게시한 후, 10대인 B양이 메시지를 보내오자 연락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양과 한 모텔에서 만난 A씨는 B양과 함께 알약 등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잠이 오는 것 같느냐"고 물었고, B양이 잠이 안 온다고 하자 같은 알약 2알을 더 주며 먹으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양이 마음을 바꿔 집에 가려고 하자 A씨는 B양이 침대 위로 쓰러질 정도로 세게 껴안는 등 방에서 못 나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이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내 말대로 하면 보내주겠다"며 B양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면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그 장면과 신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단계에서 B양은 "동영상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는 모습을 봤고 촬영되는 소리를 들었다"며 "추행 이후 A씨가 '같이 죽으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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