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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주변 10개 철새도래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박정은 / 기사승인 : 2020-10-31 1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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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위한 백신 항체형성 여부도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지점의 주변 10개 철새도래지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 특별 관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철새도래지는 경기 청미천·안성천·진위천, 충남 봉강천·병천천·풍서천·곡교천, 충북 무심천·보강천·미호천이다.

농식품부는 ‘AI 특별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가금농장 398호에 대해 지난 29일부터 소독·방역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차단장치·차량소독시설·울타리 설치 여부, 생석회 벨트 구축상태와 농장 내·외부 소독실태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농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토록 조치하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0월 28일부터 ‘AI 특별관리지역’ 내 철새도래지(10개소)에 대해 사람·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관을 배치해 출입통제 여부를 매일 점검토록 했다.

또한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 동원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과 전국 철새도래지 및 인근 가금농장 등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중이다.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철새도래지 103개소 및 인근 농장(1534호)에 대해 총 756대(누계)의 소독차량을 투입해 집중 소독을 실시했고,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 11개소의 가금농장 212호에 대해 64대(누계)의 소독차량을 동원해 농장 진입로 및 단지 내 도로 등을 소독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마지막 발생 이후 최대 잠복기 경과시까지 추가 발생은 없었으나,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여전히 경기·강원 북부 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등 해당 지역이 바이러스에 광범위하게 오염돼 있어 지속적인 소독과 농장 차단방역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전국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10월)에 따른 백신 항체형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1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소·돼지·염소 농장 2721호(소 2016, 돼지 455, 염소 250)이며 검사결과 접종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추가접종 지도 후 1개월 간격으로 확인검사를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예방접종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적용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철새에서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은 이미 상당부분이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잠복기간이 지났어도 언제든지 오염원이 농장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하며, 외부의 사람·차량이 농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생활화 하는 등 농장 차단방역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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