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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입국시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김민준 / 기사승인 : 2020-05-31 19: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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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업장 내에서 방역수칙 미준수 시 다수의 확진환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2주간(6월 1일(월)~6월 14일(일)) 사업장 방역상황을 긴급점검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콜센터 △IT산업 △육가공업 △전자부품 조립업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750개소에 대해서는 방역관리지침 준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자체점검 결과 방역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패트롤 점검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107개소) △건설현장 안전지킴이(200명) 등을 통해 건설현장 1만5000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257개소) 등이 2만1000개소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도 시 방역관리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 감염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입국 당시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무자격 체류자에 의한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격리장소 적정여부 확인 후 '자가격리 확인서'(5월 28일 현재 962명 발급)를 발급하고, 확인서 미소지자의 항공권 발권을 제한해 입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자가격리 수칙 준수와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며, 외국인근로자와 유선면담(고용센터 통역원 177명 활용)을 통해 주거시설 방역·검진·의료지원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해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코로나19 검사 유도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모임, 회식, 동아리 활동 자제 등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도록 집중 관리해 나갈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유형별 일반수칙 중심의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시설을 선정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로 선정된 시설은 헌팅포차,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총 8개 시설이다. 다만 해당 시설이 위험도 하향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8개 고위험시설별로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해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역수칙의 이행관리를 위해 6월 2일 오후 6시부터 전국의 8개 고위험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QR코드)를 활용해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분산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는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1주 간, 서울ㆍ인천ㆍ대전의 총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되며,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6월 10일부터 전국의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행정조치를 한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해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해 방역당국이 참고하게 될 되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된다.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참여로 이용편의성을 증진하며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위험시설 선정 및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개 고위험시설 외에도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사업장을 적극 발굴해, 감염발생 위험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5월 30일 오후 6시 기준, 4501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147명이 해제돼 확진자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3만6202명이다.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은 89.8% 설치됐다.

30일 무단이탈자 2명이 모두 지인을 만나기 위해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사례가 유선을 통해 확인되어 고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안심밴드 착용한 사람은 총 77명이며, 이 중 67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0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86개소(283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981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ICT 기술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해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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