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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마스크 포장갈이 해 유통시킨 고물상 업주 등 일당 기소

남연희 / 기사승인 : 2020-04-07 17: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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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해야 할 보건용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억 원어치를 유통한 일당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물상 주인 A(40)씨와 유통업자 B(6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무역업자 C(48)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다른 고물상 주인과 함께 지난 2월 폐기해야 할 불량 보건용 마스크 32만장을 유통업자에게 1억2800만원에 파는 등 최근에만 100만장 넘는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에 의해 유통된 마스크들은 귀걸이용 밴드가 불량하거나 천공으로 인해 차단, 밀폐 기능이 떨어져 보건용 마스크로 부적합한 상태다. B씨 등은 불량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포장을 바꾼 뒤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C씨는 폐기용 마스크 52만장을 2000만원에 사들여 다른 판매업자에게 2억5000만원에 파는 등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일당 적발과 함께 폐기 마스크 33만장을 압수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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