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문재인 대통령 "3월분부터 건보 포함 4대보험 유예ㆍ감면”

김동주 / 기사승인 : 2020-03-30 13:13:16
  • -
  • +
  • 인쇄
3개월간 한시적 적용ㆍ최대 50% 수준 감면 전망 정부가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당장 3월부터 4대 보험료 등을 유예 또는 감면해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다.

문 대통령이 이들 4대 보험과 전기료의 유예·감면 시기 및 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월분부터 3개월 등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넘아된다. 또한 최대 50% 수준의 감면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결정했고,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두 배로 키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중산층을 포함,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64세’ 상향···현실화 가능성 무게
政 “PA 간호사 법제화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강화”
또 다시 불거진 의대 증원 1년 유예설? "검토한 바 없다"
'1000명대' 무너진 공보의 신규 편입…의료인력 유인할 근본 대책은 언제쯤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