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자신이 밤에 혼자 걸어가고 있음에도 남자친구인 B가 별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는 이유로 서운한 마음이 들어,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가장하며 통화 중인 휴대전화를 옷에 수회 문지르고 ‘오빠 신고! 신고!’라고 외치는 등 B으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도록 유도했다.
그 상황을 모르는 B는 2023. 9. 6. 0시 4분경 ‘피고인(여친)으로부터 급하게 신고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 후 연락이 끊어졌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시 20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10층 복도에서, 위 신고를 접수한 경상남도경찰청 112상황실의 긴급출동 지령을 받은 진해경찰서 용원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불상의 남성이 숄더백 1개, 노트북 1개, 작은 가방 1개를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같은 날 0시 50분경 용원지구대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30대 정도이고, E 계통의 상·하의를 입고 있었고, 키는 180cm 정도 되는 불상의 한국 남성이 나를 계속 따라오며 휴대폰을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가방 2개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진해경찰서 용원지구대, 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진해경찰서 형사 당직팀, 진해경찰서 여·청수사 당직팀, 진해경찰서 교통 당직팀 등 소속 경찰관 50여명으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 3시 30분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감식 의뢰하게 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게 하고, 창원시 진해구 일대를 수색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친에게 허위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여 수십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상당 시간 동안 범인검거를 위한 수색, 피해조사 등을 하도록 하여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날 아침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범행을 자백해 조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