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동학대 사건 유죄(벌금 300만 원)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1-27 06:00:0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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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월 14일 자신의 아동학대 형사고소 사건에 학부모의 전화번호로 탄원서 작성 부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입학한 지 1개월 남짓된 아동을 교실 옆 독립 공간에 격리시킨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5426 판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9월 30일경 청주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수집해 보관하고 있던 학부모 23명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해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23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 피해자(6세)의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청주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피해자(입학한지 1개월 남짓)가 말을 듣지 않고 학습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독립된 옆 교실인 일명 '지옥탕'으로 보내 수업이 종료된 후 쉬는 시간 중까지 약 8분간 혼자 있도록 격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1심(2020고단26, 2019고단2917병합)인 청주지법 정연주 판사는 2020년 6월 17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해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약 5분간 '타임아웃'을 한 것이고, 지옥방은 정보실로 동화책의 이름을 따서 별명을 붙인 것일 뿐 무서운 공간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같은 학급의 다른 아동들 또한 '지옥탕'은 '혼이 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의 연령등을 고려하면 해당 공간을 이탈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아무도 없는 곳에 아동을 혼자 격리시키는 행위가 수업진행 및 훈육을 위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아동이 글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5-6회 지옥탕에 간 적이 있다는 피해아동과 다른 아동의 진술 등을 보면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권 보장을 위해 이용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을 초과해 이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행위로 명백하게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한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720)인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2020년 10월 29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인은 검찰조사 시 피해자를 두 차례 격리공간에 보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나 다른 아동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의 경우 외에도 피해자를 격리공간에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인정했다.

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1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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