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도 금고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도청을 다시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가상계좌시스템으로 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경남도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수납시스템’은 연간 1만5000건, 1조 7300억 원에 이르는 ‘입찰·계약·하자 보증금, 보관금 및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을 가상계좌수납시스템(G-Banking)과 지방회계시스템(e-호조)의 연계를 통해 전 과정 온라인으로 실시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종이고지서 없이, 방문 없이 가상계좌를 통해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ATM기기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해지자 가상계좌 수납이 서비스 시작 한 달 만에 가상계좌수는 403건을 돌파했고, 8억500만 원 수납을 달성했다. 지금 이 속도로 가상계좌 수납이 되면 연말에 2만 계좌를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경남도 이삼희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발생이후 사회적거리두기 등에 힘입어 회계업무프로세스 혁신의 수범사례로 전 시군에 전파하고,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