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탁]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미지급 태광산업 규탄

기사입력:2020-07-02 19:26:37
이문세 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장이 7월 2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태광산업 규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

이문세 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장이 7월 2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태광산업 규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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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7월 2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퇴직공제 꼼수로 떼어먹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을 태광산업은 당장 지급하라”며 규탄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는 법률이 정한 노동자라면 마땅히 적용받아야 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적용시켜 불평등을 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1998년 1월부터 시행).

기간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2020년 퇴직공제 의무가입이 확대되고, 금액이 인상됐다 (2020년 5월 27일부터 발주된 공사부터 적용, 의무가입 공사예정금액 10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으로 확대, 1일 1공수 퇴직공제부금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

이러한 시점에서 태광산업 M1-PROJECT 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이 미지급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발주처인 태광산업은 분리발주를 통해, 공사예정금액을 턱 없이 낮게 신고해 법과 제도를 악용, 퇴직공제 의무가입을 피 한 것이다.

플랜트건설노조 이문세 지부장은 “현재 태광현장에는 3월부터 300명 이상의 건설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여기서 일하는 건설노동자가 단 한 푼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 하고 있다”며 “100억 이상의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퇴직공제를 약 800억 규모의 공사를 분리발주 해 퇴직공제 가입을 피하는 태광산업은 당장 현장의 노동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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