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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 지원 전담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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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 지원 전담반 가동
  • 명주환 기자
  • 승인 2020.03.30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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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업소 ‘세제 혜택’ 제공

안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일반 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지방세정 지원 전담반’을 가동 중이다.

시 기획경제실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는 전담반은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세외수입 부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등 5개 지원반 20명으로 구성돼있다.

전담반은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접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및 사태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유통업 ▲숙박업 ▲여행업 ▲의료업 ▲공연 업종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 부여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단, 사치성 유흥업종은 대상이 아니다.

시는 전담반을 통해 이들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관련 고지 및 징수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체납자의 재산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 등 체납 처분 유예 등도 포함돼있다.

지원 대상 선정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을 원하는 피해자는 시청 세정과나 징수과 또는 구청 세무과로 문의해 자세한 지원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최대한 도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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