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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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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3.03.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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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의료비 30만 원·장례 비용 1000만 원 한도 지원

평택시가 국내에서 일상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보조하고, 보장 내역을 보완·정비해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평택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으로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번에 갱신되는 보장 항목은 보험 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로 보장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특히 ▲상해 사고로 응급 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상해 의료비를 지급하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한 장례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보험 갱신 시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

다만 상해 의료비는 교통사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 장치에 의한 사고,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 배상 책임 보험·영조물 배상 공제·의무 보험으로 보상되는 공제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장례 지원금은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이 사망한 경우와 약관에 정해진 교통 상해로 사망한 경우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사고 당시 주소지가 평택이며 사고 발생일이 보험 가입 기간 이내라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므로 구비 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개선하고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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