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학원생 상습적 학대한 영어강사 집행유예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2/10/03 [17:25]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9살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영어강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중구의 한 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살 B군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수업 중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B군에게 욕설을 하고 B군의 영어 이름을 주어로 하는 나쁜 뜻의 예문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반복하도록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가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2/10/03 [17:25]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