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깍아준다고 해놓고 계약후 한달뒤 약속한 할인금액 돌려줘
할인금액 분양자 몰래 임시고용직으로 돌려 직장의료 보험가입자로 일방적 처리
정상가격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자들 우리는 왜 안깍아 주나 항의

구미 효성 핼링턴 재건축 아파트  할인분양 입주자는 자신도 모르게 분양 대행사 직원으로 고용돼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016년 효성그룹의 진흥기업은 경북 구미시 공단동 110번지에 공단2주공 300단지를 재건축해  ‘강변뉴타운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를  분양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으로 전용면적 59~84㎡의 528가구로 이 중 28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효성그룹 진흥기업은 일반분양 물량중 미분양 물량이 많자 분양 대행사인 태건 디엔디를 통해 일부 할인 분양에 들어갔다.

할인 분양금액은 평수에 따라 1000~1500 만원 정도로 분양가는 3.3㎡당 최저 평당 670만원대(확장비 별도)부터 책정 됐다.

그러나 이곳 아파트를 할인분양 받은 장모(69·남)씨는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중 34평을 2억3천만에 계약한 분양대행사인 태건디앤디를 통해  1천만원이상 할인 분양 받았다.

할인분양 조건은 총 분양 금액 전액을 다 넣은 뒤 한달뒤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해 장씨는 한달뒤 할인 분양 금액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할인 분양후 약 일년뒤 발생했다.

할인 분양 받은  장모씨가 본인도 모르게 당시 분양 대행사의 임시직으로 고용돼 있었다. 

고용 계약 관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이를 안것은 구미의료 보험조합에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 공문을 받아 보고나서 이런 사실을 알았다.

즉 고용 계약기간 종료로 직장의료 보험조합 에서 지역 의료 보험조합으로 넘어와 구미 노동청 지청에서 해직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통보 공문이다.

장씨는 자신도 모르게 고용돼 해직 통보 공문을 제출하라는 통보에 너무 황당한 입장이다.

하지만 장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름도 모르는 회사에 고용돼 그동안 노령연금까지 받지 못한것은 물론 직장에서 지역의료 보험조합에 제출할 각종 서류준비에 골치를 앓고있다.

이에대해 다른 분양업체 대행사 관계자는"할인분양 소식이 입주민들께 알려지면 정상가격으로 아파트를 산 집주인들이 우리도 할인된 분양만큼 돌려줄것을 요구해 이를 방지 코자 고용계약으로 할인된 금액만큼 돌려주는식의 편법을 쓴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지는 사실관계확인차 할인 분양 대행사인 태건 디엔씨에 몇번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경북 탑뉴스는 연합 뉴스와 기사 제휴 매체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 탑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