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마선거구.상2.3동)이 25일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됐다

이 전 의장은 알선뇌물과 절도 혐의(ATM 타인현금 절취)로 병합된 재판에서 징역1년 6월이 선고됐다.

이날 정찬우 부장판사는 술이 많이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CCTV 자료를 보면 자신의 카드를 넣어 출금을 시도하다 출금이 되지 않자 주위를 살펴보면서 ATM에 놓여 있던 타인의 돈(70만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뒤 이어 정상적으로 자신의 돈도 출금했기 때문에 이 전 의장(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 전 의장(피고인)이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신경써 달라고 했다는 진술과 공무원을 감시 견제하는 선출직 시의원의 권한을 이용한 점, 주차장 부지 매수과정이 석연치 않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동현 전 의장(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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