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설립 허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도모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도모를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설립할 수 없는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를 허가하여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지분 소유를 가능케 했다 

기존에 제기되었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보험업 지분 소유에 대한 부작용은 피투자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이 피투자기업의 일정지분 소유시 투자를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두어 방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투자위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스타트업임. 자본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특성상 초기 단계에서 적자를 피하기 어려워 아이디어와 비전을 믿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이나

현행 벤처 지주회사와 정부 주도형 모태펀드 형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벤처 지주회사는 스타트업의 지분을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재무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정부 주도형 모태펀드 역시 안전 지향적이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의 전략적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이 CVC를 통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여 4차 산업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스타트업들은 풍부한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단기 실적에 목매지 않고 장기적 관점 투자로 잠재력 극대화가 기대된다

또한, 대기업들의 경영 노하우와 생산 시스템을 학습,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불안정한 초기 단계에 안정적인 성장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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