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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도 역대 최대인 1,600억 원까지 확대지원 하였으며, 소상공인들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도 금고인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뿐만 아니라 제1금융권 7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특히,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등급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등급을 완화하고(6→10등급), 여행업 등 특정 업종을 위한 긴급 대출도 실시하는 등 금융지원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1,715개 점포에 시설개선비 2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점포 리모델링으로 가시적인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 소상공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사업으로 주목받았다. ‘21년 이후에는 ’20년부터 시행한 희망드림패키지 사업량을 확대하여 컨설팅과 휴폐업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여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소상공인 폐업·노령·업무상재해 등 대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였는데, 1인 자영업자에게 3년간 지원되는 고용보험료(30→40%)와 2년간 지원되는 산재보험료(최대50→60%) 지원율을 한시적으로 각각 10%씩 인상하였으며, 노란우산 신규가입자에게 1년간 지원되는 희망장려금도 월 1만원에서 월 2만원으로 증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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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 상생 분위기 조성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한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 대한 보상책으로 다중이용시설 13,310개소에 100만원을 시군 및 교육청과 협업하여 지원하였고, 정부 3차 추경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에 도내 274개 현장접수센터와 270개 이의신청 접수처를 운영하는 등 12월 15일까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새희망자금은 경남에 11.16일 기준, 18만9천개 사업장 대상 1,956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간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된「착한임대료 운동」에 도내 상가건물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는데, 특히, 전국 최초로 참여임대인 대상 지방세 감면지원을 시행하여 2,729명 임대인이 총 6억 8천만 원의 재산세 등을 한시 감면받았다.
또한, 도는 경남도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1004운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4월에는 경남소상공인연합회에 600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전달, 9월에는 전국상인연합회 경남지회를 통해 70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방역물품을 전달하는 등 도와 유관 기관이 함께 따뜻한 선행을 실천한 사례로 호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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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구내 식당 휴무일을 주2회로 확대 지정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에도 철저한 직원 개인방역(구내식당 부서별 분산 이용)과 함께 식당 휴무일 지정제를 지속 시행하는 등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중이다.
경남도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21년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확대와 온라인·비대면 사업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확대는 물론, 창·폐업 소상공인이 적기적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