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인사 상당수 퇴직해 조사 어려움…수사 의뢰로 사실 규명 필요

국정감사에서 리아백스 허가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체감사를 진행중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리아백스 허가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자,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3일 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리아백스주 허가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료 검토 및 담당자 면담 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다만, 조사할 사항들이 많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최대한 노력해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의경 처장의 발언은 리아백스 허가와 관련된 감사가 어려운 상황임을 내포하고 있다. 리아백스 허가 신청은 2013년 9월 24일 있었으며, 식약처는 심사를 통해 2019년 9월 15일 췌장암을 적응증으로 조건부 허가를 했다. 이후 식약처는 2020년 8월 25일 리아백스가 조건부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취소했다.

식약처는 자체감사를 통해 카엘앤젬백스가 제출한 허가신청자료, 그리고 담당부서의 검토 과정, 결제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검토해야 할 서류가 방대한 반면 리아백스 인허가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던 인사들이 상당수 퇴직하고 식약처에 근무하는 인사는 4~5명 정도로 알려졌다.

리아백스 허가의 적절성을 조사하기에는 식약처로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리아백스 허가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허가 적절성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당시 인허가 과정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야 하는데 상당수가 퇴직해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퇴직한 인사들은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수사권이 없는 식약처가 그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를 감안하면 리아백스 허가 적절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수사당국의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의 자체감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판단됐을 경우에는 후속조치로 감사원 감사나 수사의뢰가 있을 수 있다.

감사원의 감사도 퇴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돼 사실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리아백스 허가 적절성' 논란을 지켜보고 있는 식약처 내외부 인사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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