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복역한 20대가 출소 후 보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면허도 없이 춘천시 한 도로를 5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A씨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 불과 17일 만에 출소한 뒤였다.

또 다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A씨에 대해 법원은 "동종 전과로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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