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4:29

  • 구름많음속초14.8℃
  • 구름많음18.6℃
  • 구름많음철원21.2℃
  • 구름많음동두천21.5℃
  • 흐림파주22.1℃
  • 흐림대관령9.9℃
  • 구름많음춘천19.1℃
  • 흐림백령도14.3℃
  • 구름많음북강릉14.7℃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5.6℃
  • 구름많음서울24.1℃
  • 흐림인천22.1℃
  • 구름많음원주23.1℃
  • 구름많음울릉도12.9℃
  • 구름많음수원22.6℃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많음충주22.9℃
  • 흐림서산19.2℃
  • 흐림울진14.5℃
  • 구름조금청주22.3℃
  • 구름많음대전22.4℃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많음안동19.4℃
  • 구름많음상주21.6℃
  • 흐림포항15.6℃
  • 흐림군산18.2℃
  • 구름많음대구16.8℃
  • 흐림전주21.9℃
  • 흐림울산15.2℃
  • 흐림창원20.3℃
  • 흐림광주19.8℃
  • 흐림부산17.8℃
  • 흐림통영19.1℃
  • 흐림목포18.2℃
  • 흐림여수17.9℃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17.6℃
  • 흐림고창17.0℃
  • 흐림순천17.6℃
  • 구름많음홍성(예)21.5℃
  • 구름조금20.6℃
  • 흐림제주16.3℃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6.3℃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19.5℃
  • 흐림강화20.8℃
  • 구름많음양평22.7℃
  • 구름조금이천23.4℃
  • 흐림인제15.5℃
  • 구름많음홍천20.8℃
  • 구름많음태백14.0℃
  • 구름많음정선군17.8℃
  • 구름많음제천21.1℃
  • 구름많음보은20.0℃
  • 구름조금천안21.6℃
  • 흐림보령18.6℃
  • 흐림부여20.9℃
  • 구름많음금산20.9℃
  • 구름조금22.0℃
  • 흐림부안17.9℃
  • 구름많음임실20.6℃
  • 흐림정읍19.8℃
  • 흐림남원20.0℃
  • 흐림장수18.1℃
  • 흐림고창군18.1℃
  • 흐림영광군17.2℃
  • 흐림김해시20.4℃
  • 흐림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18.8℃
  • 흐림보성군17.7℃
  • 흐림강진군17.7℃
  • 흐림장흥17.4℃
  • 흐림해남17.8℃
  • 흐림고흥17.1℃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18.8℃
  • 흐림광양시19.0℃
  • 흐림진도군17.8℃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9.7℃
  • 구름많음문경19.5℃
  • 흐림청송군16.9℃
  • 흐림영덕14.2℃
  • 구름많음의성20.4℃
  • 구름많음구미21.2℃
  • 구름많음영천17.0℃
  • 흐림경주시15.2℃
  • 구름많음거창17.9℃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19.4℃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7.9℃
  • 흐림18.7℃
기상청 제공
서산시, 2020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서산시, 2020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성연·인지 제외한 13개 읍면동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 서산시는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굿뉴스365] 서산시는 지난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0년 제1회 서산시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부모대표, 관계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매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서산시 보육대상 인구는 2017년 11,537명, 2018년 11,305명에 이어 2019년에는 10,647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어린이집 정원충족률도 78.3%로 전국평균 80.9%보다 낮은 상태이다.

이에 그동안 시에서는 어린이집이 난립하거나 보육의 질적 수준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에는 5개동 지역을 포함한 9개 지역은 인가를 허용하고 대산읍 등 6개 지역의 인가를 제한해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규 인가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아동인구수 및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 성연, 인지 2개 지역만 신규 인가를 허용하고 나머지 13개 읍면동은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등은 예외적으로 인가를 상시 허용한다.

김종민 여성가족과장은 "어린이집의 지역별 균형 배치는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이라며 "앞으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