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굿데이충청) 김성호 기자 = 충북 충주를 비롯한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기관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 받게 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때문이다.

형행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도시가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거듭나고 자족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품은 대학과 연구소 등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진히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따라서 개정안은 기업 외에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도시 내에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해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또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함께 기업도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도 본다”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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