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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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2월 1일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위반 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노후 차량은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약 146만대가 있다.

도는 관할 시군에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로 관련 장치를 장착하지 못한 차량에는 내년 3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지원을 병행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비용의 약 90%(자기 부담액 10% 안팎), 조기폐차 시 최고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60만원 범위 내 추가로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밖에 5등급 경유차 소유주가 LPG 1t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하면 최대 610만원(조기폐차 210만원, LPG 차량 구매보조금 400만원)을, 전기 수소자동차 등 구매 시 기본 보조금 외에 도에서 추가 보조금 20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