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강동수 일본특파원] 일본 고압가스보안협회(KHK)는 경제산업성의 위탁사업인 레이와 원년도 석유・가스 공급 등에 관한 안전대책 조사 사업(안전 기술 보급 사업·사고 발생원이 분석 등 조사)의 일환으로 최근 증가 경향을 보이는 타공사 사고에 대해 그 원인이 된 공사 및 그 공사를 필요한 자격 등을 조사하고 성과로서 앞으로 주지해야 할 내용에 대해 밝혔다.

2017년의 업종 내역을 보면 수도 공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체공사가 9건, 개보수 공사가 6건, 외부 구조 공사 3건 등의 순이었는데 2018년에는 해체공사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 구조 공사, 굴삭 공사, 개보수 공사 순으로 해마다 사고의 업종이 달랐다.

액화석유가스법에 있어서 타공사 사고 방지에 관한 내용 등의 조사로부터 PE관을 제외한 매설관은 매설의 깊이에 대한 PE관 손상 방지 조치는 60~70% 정도였다. 관 및 이음새를 매설하는 경우 최저로 해도 0.3m 이상으로 예시돼 있어 40% 정도가 예시 기준값보다 깊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설비사가 매설관 등의 시공 시에 예시 기준을 준수했는지를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전 대책 지침에서는 ‘매설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써 공사를 할 때 현장 관리를 해야 함’으로 나와 있는데 사전 연락이 없이 발생한 사고도 많았고 이 같은 경우 관 매설 시의 적절한 조치가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판매사업자 측도 타공사 사고 방지를 위해 예시 기준의 철저한 준수와 지면 위 표시 실시 등 타공사 사고 방지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자격에 관한 조사에서는 기존 주지를 내리지 않았던 시험 등 실시 단체에 대해 LP가스 사고가 원인이 된 타공사 사고 방지를 위한 보다 적절한 주지 내용 등을 제언했다.

예들 들어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에 대해서는 타공사 사업자에 의한 LP가스 사고 중에 특히 해체 공사, 토목 공사, 굴착공사에 대해 중장비를 사용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에 관한 시험실시 단체에 대해 요청사항을 실시해 줄 것을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안전위생부에 당부했다.

또한 해체 공사에 관한 자격 소유자에 대해서는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사고가 많았고 여러 주택이 함께 용기 저장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욱 그랬다. 해체 작업을 할 때 집단공급이 이뤄지는 지구는 아닌지 의뢰자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집단 공급이라면 가스 배관 확인을 위해 판매사업자에게 연락할 것과 과거 LP가스 집단 공급 지역에 속한 일반 주택이 올 전기화나 도시가스로 전환할 때 집단 공급용 배관이 지하에 매립된 채로 있어 발생한 사고가 있어 과거 LP가스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또는 집단 공급 지역이었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가스 배관 확인을 위해 판매사업자에게 연락할 것 등의 주지를 국토교통성 토지・건설산업국 건설업과 기술검정계에 당부했다.

이 외에도 대상 자격별로 주지해야 할 곳으로 일본건설기계시공협회, 건설진흥기금, 전국건설연수센터, 일본하수도협회, 전국해체공사업단체연합회 등 7개 단체를 들고 있다. 앞으로 액화석유가스법을 소관하는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자격 소관 행정과 시험실시단체에 대한 대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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