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국내 방송 복귀 무산…법원 "연예활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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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국내 방송 복귀 무산…법원 "연예활동 불가"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09.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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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FT스포츠]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국내 방송·연예 활동을 임시로 금지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박씨가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2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청구는 그 기초가 동일하다"며 "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며 "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법원은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해브펀투게더는 오는 2024년 말까지 박유천의 소속사 리씨엘로로부터 매니지먼트 권리를 독점으로 양도 받은 회사다. 이에 따라 박유천의 국내 연예 활동은 법적으로 중단됐다.

그러나 박유천은 해외 위주로 활동을 해왔다. 그러자 해브펀투게더 측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의 인용을 결정했음에도 박유천이 이를 무시하고 태국 공연을 추진하는 등 활동을 강행해 피해를 입혔다며 올해 초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박유천은 다음 달 개봉하는 영화 '악에 바쳐'로 돌아온다고 최근 예고했다. 박유천의 마지막 영화는 2017년에 나온 '루시드 드림'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악에 바쳐'가 개봉해도 박유천은 홍보 활동 등은 힘들게 됐다.

박씨는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기소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1년 만에 방송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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