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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송파 이어 강릉서 직원 횡령사고 발생…10년간 22억 횡령 추정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06-28 14:08

송파 횡령사고 이후 영세지점 점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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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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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 이어 강원 강릉시 내 새마을금고에서도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의 감사를 토대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횡령죄와 배임죄를 저질렀다며 전일(27일) 경찰에 자수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에서 고객 예금과 적금 등 금고 예산 22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자 직원 2명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 직원 2명이 10여 년 동안 22억원 상당을 횡령이나 배임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기간과 금액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달 초부터 소규모 영세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예방 차원에서 점검에 돌입했다. 점검 과정에서 금융사고를 포착하여 감사에 돌입했으며 직원 2명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직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입건하고, 새마을금고의 감사를 토대로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22억원을 모두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내부 감사와 함께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송파구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근무하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지난 16년간 고객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비 등 약 4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수한 바 있다. 이 직원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의 예금, 보험 상품 가입비 등을 빼돌려 만기 예금을 새로운 고객의 예치금으로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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