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 통행 및 하계 휴가철 여행객 집중지역 중점 관리
7월 1일부터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 대상으로 실시 예정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 7월 1일부터 하계휴가가 집중되는 8월말까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차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 검사원들이 가짜경유 판매 주유소를 단속하고 있다.
▲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 검사원들이 가짜경유 판매 주유소를 단속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1차 특별점검에 이어 고유가 상황이 계속, 지속됨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6월 15일 불법 석유유통 근절을 위해 개최한 관계기관 협의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관계기관 협의회는 석유관리원, 정유사, 협회 등이 모여 고유가를 틈탄 불법 석유유통행위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석유시장 자정노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석유관리원은 2차 특별점검 기간동안 전국지역 본부별로 석유제품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비정상 거래업소 선별점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한 상황임을 감안,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 등에 불법 주유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하계 휴가철 여행객 집중이 예상되는 지역 및 주요 도로 등에 위치한 주유소 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가짜석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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