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조건 자체가 이유 없는 양천구민의 재산권 침해

채 의원 “명확한 근거없이 부당하게 차별당하는 목동아파트 1·2·3단지 서울시의 강한 문제해결 의지 보여야”

[권병창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의원(양천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양천구 목동아파트 1·2·3단지의 불합리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정을 조건 없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도록 촉구하며, 서울시의회에 관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 양천구의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당시 세개 단지만 강제 종하향된 바 있어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04년 종세분화 당시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3종 상향 조정'을 약속했으나, 2019년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20%에 대해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3종 환원을 의결한 바 있다.

채수지 시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거는 것 자체가 이유 없는 양천구민의 재산권 침해이며, 타 단지와의 형평성과 종세분화 당시 서울시의 약속을 고려해 조건 없는 종상향을 당장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울시가 정한 3종 기준은 13층 이상 고층 건물이 전체 건물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3종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14개 단지 중 1·2·3단지만 2종으로 지정해야 할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차별당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목동아파트가 재건축 물꼬를 트고 있는 상황 속 서울시의 강한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채수지 의원은 “2019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황희 국회의원의 소극적 행보가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