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수사종결권 보장하고, 검찰은 사법적 통제에 집중해야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법무부 시행령 독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찰과 검찰 간 올바른 관계정립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지난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권한은 확대일로에 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넓혔고, 불송치사건 재수사요청권 등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 초안도 발표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의 권한 오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전면 반하는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정립된 검경 간 상호견제 시스템이 시작도 하기 전에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검찰의 권한이 과거로 회귀할 경우 편파수사와 제식구 감싸기 등 과거 권한남용의 행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기도 하다.

동 토론회는 법무부의 시행령 독주 등 현 정부의 검찰권 확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검·경 간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에는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이성기 교수가 나섰다. 토론으로는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강소영 교수 ▲법무법인 문무 조순열 변호사 ▲법무법인 현 손병호 변호사 ▲서초경찰서 직장인협의회 남용희 회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이성기 교수는 “현 정부는 검사의 수사개입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하여 수사지연 등 과도기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소법상 직접 근거가 없는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경간 실질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중간 협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경찰은 책임있게 수사하고, 검찰은 사법적 통제에 집중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다”며, “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검·경 간의 수평적 관계가 마련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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