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인증 수수료 한시적 감면 시행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정부 물가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올해 12월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돼 해썹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신규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 수수료는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축산물 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4만원∼90만원이다.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은 “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썹 기술지원, 시험검사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썹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항 자세한 내용 등은 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6개 지원 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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