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서비스 확대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고 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공유PM 서비스 현황. '사진=청주시 제공'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공유PM 서비스 현황. '사진=청주시 제공' 박창서 기자

 

지난해 9월 말 3개 업체 450대에서 12월 580대, 올해 초 780대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서비스 업체도 5개로 2개 업체가 증가했다.

서비스 지역도 충북대, 청주대, 서원대, 가경동, 성화동, 율량동 일대에서 용암동, 금천동, 용담동, 오창과학산업단지까지 확대됐다.

이외에도 여러 업체에서 청주시 신규서비스를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청주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서비스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률, 규정 등이 미비해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 등 안전운행과 불법 주차 등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공유서비스 업체와 안전질서 확립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는 이들 업체와 ▲주ㆍ정차 가이드라인 제시(불법 주정차 반복 이용자 이용제한)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캠페인 ▲미성년자(원동기 면허 소지자 제외) 서비스 이용제한

▲기반시설 구축 정비 ▲대중교통 서비스와 연계 협력 ▲운행정보 제공 ▲최고속도 하향(25㎞/h → 20㎞/h) ▲안전모 제공방안 강구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주·정차 제외 13개 구역. '사진=청주시 제공'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주·정차 제외 13개 구역. '사진=청주시 제공' 박창서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세가 급증했으며,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높아 ‘퍼스트-라스트 마일(first-last mile)’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 속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용자의 안전운행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모든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전수칙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합니다.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꼭 착용해주세요(공유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개인안전모를 사전에 준비해주세요)

▲ 타기 전에 공기압은 적절한지 안전점검은 필수입니다. 혹시 타이어에 이상이 없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 안전을 위해 시속 25㎞ 이하(가급적 20㎞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 인도가 아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건너야합니다.

▲ 운전 중 스마트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 높은 방지턱 또는 싱크홀이 있는 곳에서는 주의해서 운행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에 2인 이상이 타서 주행한다면 부상에 위험이 큽니다. 안전을 위해서 꼭 혼자 주행해주세요.

▲ 야간에는 밝은색에 옷을 입는 것이 좋으며 전조등을 켜고 주행해야 합니다.

▲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만큼 절대해서는 안됩니다.

▲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기기를 안전하게 끌(들)고 갑니다.

▲ 차도, 인도, 대문 앞, 가게 등 교통 및 영업에 방해가 되는 곳은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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