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지난 7일 충북 제천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천시는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에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제천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사진=제천시 제공'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제천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사진=제천시 제공' 박창서 기자

 

8일 아침에 열린 총괄대책 회의에서 이상 제천시장은 우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피해복구 지원에 숨통이 트인 만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조사를 철저히 하고 어느 곳 하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제천시는 주말에도 전 직원 2분의1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지역 도로, 하천, 농지 등의 조사에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추후 있을 국비 지원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제천시에 발생한 산사태는 현재까지 180건으로 산사태와 함께 내려온 벌목 토사물 등이 주택과 도로를 덮치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커짐에 따라 상류 토석류를 차단할 수 있는 사방댐 건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주말에도 수해복구 자원봉사인력이 계속됐다.

주말 양일에 걸쳐 제천시 공무원 300여 명과 충북라이온스협회 등에서는 배수로 정비, 침수주택 청소 등 현장주변 정비에 큰 힘을 쏟았다.

또한, 제천시는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개인방역을 강화하고 수해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무료봉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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