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상당구청 3층 상설감사장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적힌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으로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어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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