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은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뒤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며 무료 검사 신청을 받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괴산군은 "축산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부숙 판정을 받은 뒤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농가 중 소 22마리, 젖소 10마리, 돼지 115마리, 가금 2천400마리 이상 사육농가다.분뇨처리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농가는 연 2회, 신고 농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퇴비 부숙도 미검사 및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면 10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500g의 시료를 비닐팩에 밀봉해 축사면적, 시료채취 날짜, 농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으나 축산농가 준비 등에 따라 오는 3월 2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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