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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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마무리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10.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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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의장 구본선) 제217회 임시회가 지난 30일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심사결과보고(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날 본회의에서 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통해 "논산시의회 의원의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 체계화 및 연구 활동 기간을 삭제하고,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하여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심사결과보고(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어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안가결)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논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20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2차)(원안가결) ▲2021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원안가결) ▲2021년도 (재)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원안가결)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안가결)

심사결과보고(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최정숙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논산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원안가결)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원안가결)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논산시 시내버스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심사결과보고(조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964억 6,584만 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인 9,455억 8,823만원 대비 5.38%인 508억 7,761만 6천원이 증액 되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8,786억 4,652만 8천원에서 1천 5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특별회계 1,178억 1,931만 8천원은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701억 6,674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02억 9,580만원 보다 0.18%인 1억 2,905만 5천원이 감액 변경하는 내용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안설명(조용훈 특별위원장)

마지막으로 조용훈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 논산시강경읍행정구역내존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논산시 강경읍 행정구역내 존치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고했다.

목적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의 건물이 노후되어 이전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속적으로 강경읍 행정구역내에 신축할 것을 건의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이전부지를 선정하지 아니하여 강경읍 행정구역내에 지원·지청이 존치· 신축될 것을 조속히 선정하기 위함이다. 

활동기간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이 강경읍 행정구역내 신축 선정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특위편성은 위원장 본인과 부위원장 김만중 의원을포함한 3인으로 구성하고 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7명이다.

일정별 활동계획은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검찰청, 법무부, 국회 등을 방문하고 논산시와 유기적인 체제유지로 강경존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와 논산지원, 논산지청과 강경읍 기관·단체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강경읍에 논산지원·논산지청 신축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다.  

구본선 논산시의회 의장
구본선 논산시의회 의장

구본선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준 동료의원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으로 불철주야 수고하는 관계자들에게도 격려와 함께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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