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준 변호사. 
최영준 변호사. 

[최영준의법치주의]양심적 대체복무 거절 용납될까?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양심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절한다면 ‘병역법 위반’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군사훈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양심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니란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A씨는 우울장애 등으로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고 2014년 6월부터 1년 6개월간 복무했다.

이로써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거절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생겼다.

그렇다면 애초 1~3급의 현역병 판정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대체복무 심의위원회로부터 대체복무 판정을 받고도 거절한다면 같은 판례를 적용할 수 있을까.

애초 대체복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상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면서 방위산업체, 사회복무 등의 대체복무로 병역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다.

이와 관련, 최영준 변호사는 29일 오후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최영준의법치주의에서 애초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경우는 앞서 A씨의 판결이 판례가 될 수 있지만 현역병 판정을 받은 사람이 대체복무 판정을 거절한 경우의 병역법위반 적용에 대한 판례는 없고, 오히려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가 1건 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대체복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없어 논란의 역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현역병의 복무일수가 36개월에서 26개월, 24개월에서 20개월로 준데 이어 최근 18개월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대체복무일수는 36개월로 여전히 길어 대체복무가 아닌 병역법위반 혐의로 차라리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겠다는 사람까지 나오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은 현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 상태로, 굳이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병역의 의무를 다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면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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