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배(사진)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17일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된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이원배의 유익한 부동산 상식에서 ‘전세 소멸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고금리 대출이자와 세금, 전세사기 등으로 젼세 보다 월세 계약 선호 현상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원배(사진)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17일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된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이원배의 유익한 부동산 상식에서 ‘전세 소멸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고금리 대출이자와 세금, 전세사기 등으로 젼세 보다 월세 계약 선호 현상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원배의부동산상식]고금리대출·세금·전세사기에 월세 선호도 높아져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고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높은 세금,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최근 전세보다 월세 선호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배(사진)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17일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된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이원배의 유익한 부동산 상식에서 ‘전세 소멸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는 최고 7.11%(수협은행)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의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5.8%에 그쳤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전환율보다 대출금리가 높다는 것은 월세를 사는 것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입자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집주인에게도 전세의 경제적 실익이 감소하고 있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자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놓아 세입자에게 사실상 세금을 전가 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란 전언이다.

매매가가 상승하면 전세보증금의 레버리지를 통한 추격매수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다만 보유세만 증가하는 현실에서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를 외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최근 전국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일명 ‘전세사기’도 전세보다 월세 선호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2년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총액은 9241억원으로 이는 5년 전인 2017년 583억원에 비해 83.3% 급증했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이마저도 현장에서 발생한 전세 피해의 일부분일 가능성이 높다”며 “‘빌라왕’ 김모씨가 보유한 주택 1139채 중 절반가량은 HUG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하면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는 1조원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 된다”고 전했다.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 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고금리 및 세금 부담으로 전세의 실익이 감소하면서 ‘전세의 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집값 하락 속에 충북에서도 전세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11월 청주 상당구와 흥덕구에 총 3건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해 5억9000만원의 피해사고가 접수됐고, 앞서 같은 해 10월 서원구에서도 2억6000만원의 전세보증사고가 있었다.

또 충주시와 음성군에서도 총 4억5000만원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4개월 간 도내 전세보증사고 피해액은 총 13억5000만원에 달하고, 미신고 사고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더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의하면 2022년 전국에서 체결된 임대차 계약 269만8922건 가운데 전세 계약은 129만9500건으로 48.1%에 그쳤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연간 단위로 전세 비중이 절반을 밑돈 것은 법원이 확정일자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최초”라며 “반면 월세 계약은 139만9422건으로 전체 임대차 계약의 51.9%를 차지하며 전세 계약 건수를 웃돌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대처법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최우선 전입신고가 돼 있는 세입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며 “‘임차인 권리신고’ 절차를 밟아 시세의 70%(30% 저감된)에 경낙을 받아 정상가(시세의 100%)에 매각할 경우 ‘채권상계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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