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MTV]스토킹 처벌법 어떻게 달라지나?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최영준(사진) 변호사는 29일 오후 라이브로 진행된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입법예고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 어떻게 달라지나?'란 주제 방송에서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뒀지만 스토킹 행위와 우발적 범죄를 구분하는 애매모호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입법예고 된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잠정조치에 의한 위치추적 도입 △제3차에 대한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신설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 주목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사건에서 보듯 법률 조력자가 없을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명령 연장 등에 대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다만 스토킹 범죄와 우발적 행위와의 연관성이 애매모호하고 상습여부를 가늠할 때 어느 정도의 횟수를 상습적인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지 애매모호한 것이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정치쟁점화 되면서 예산안통과는 물론 민생법안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것이 안타깝다"면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란 것을 여야가 잊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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