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국회의원.
이장섭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사진·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을 골자로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법에는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정의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제조업자 안전성검사 의무화 △안전성 검사표시 방법 △제조업자와의 정보 공유·활용 △안전성검사기관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이 100만대를 돌파했고, 이에 따른 폐배터리 발생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 275개, 2025년 3만1700개, 2030년 10만7500개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규모 역시 커지고 있어, 에너지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는 2030년 20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경제성에 있어 긍정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폐배터리를 평가하는 안전성 검사제도의 부재로 기업들은 관련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번 법률안 정비로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마련돼 국내 폐배터리 산업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이 의원은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국내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아직 세계적으로도 폐배터리 활용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은 국가나 기업이 없는 만큼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