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추천 받고싶다면 화재보험비교사이트 통해서 화재보험가격 체크하기
상태바
화재보험추천 받고싶다면 화재보험비교사이트 통해서 화재보험가격 체크하기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4.05.0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보험추천 받고싶다면 화재보험비교사이트 통해서 화재보험가격 체크하기

화재보험은 화재가 발생한 것에 따르는 다양한 손해의 대비를 위해 가입을 해둘 수 있는 보장상품이다. 상품에 가입하는 대상은 건물도 있을 수 있고 삼림이나물건 등이 될 수도 있다. 상품이 보장하는 화재의 손해는 크게 재산손해 및 비용손해를 구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재산손해는 다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직접손해, 보상손해, 피난손해가 있다. 직접손해는 불로 그을리거나 타는 것 등으로 입게 된 손해를 말하고, 소방손해는 화재를 진압하려고 사용한 물 등으로 인해서 젖거나 침수된 것에 따르는 손해를 말한다. 그리고 피난손해는 피난지에서 입게 된 화재의 직접 및 소방손해를 말하는 것이다.

비용손해라는 것은 잔존물 제거하는 비용, 손해방지를 위해 사용한 비용, 그 외의협력비용 등을 말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잔존물 제거비용에는 사고 현장에서발생한 잔존물 해체비, 청소비, 상차비 등을 뜻하고, 오염물의 제거비는 제외될 수 있다. 상품에 가입 전에는 상품별 보장범위를 비롯해 견적까지도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교사이트(https://bohumstay.c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id=0fkfd)로 다양한 상품별 특징들을 비교하고 본인에 얼마가 책정이 되는지 간편하게 알 수 있다.

상품이 어떤 내용을 보장하는지 약관을 살필 때는 다음과 같은 용어가 등장할 수있어 확인을 해두면 좋다. 건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로 지붕이나 기둥,벽이 있으며 여기에 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시설은 벽이나 바닥, 천장 등에 설치한 내부 및 외부 마감재나 조명, 부대시설로 재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집기비품은 직업상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점포, 사무실, 작업장 등에 있는 책상,컴퓨터 등의 물품이다. 동산은 상품 및 반제품, 원부자재 등이며 기계장치는 사업장 내 설치 가동 중인 모든 기계이다.

상품에 가입할 때는 재산가치가 높은 물품이 있을 시 증권에 따로 기재를 해야할 수 있다. 냉장고 등과 같은 일반적인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따로 기재를 하지 않아도 상품 보장범위에 속해서 한도 안에서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귀금속이나 골동품 등과 같은 휴대할 수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은 증권에 별도 기재를 해야 보장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한 것을 명기물건이라 하며, 귀금속이나 원고, 미술품 등 보험가액 평가가 어려운 물건 등이 속한다.

한편 주택화재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장내용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벌금 담보는 화재로 인해서 법률에 따른 벌금의 확정판결이 내려졌을 때, 가입한도에서 보장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화재로 인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 원상복구 기간에 임시거주비용에 대해 보장하는 담보가 있기도 하다. 1일에 한도 안에서 보장 가능하고, 이는 상품별로 다를 수 있다.

가전제품의 고장에 다른 수리비가 보장되기도 한다. 가전제품이 화재의 피해로 수리를 받게 된다면 가입금액 한도로 수리비 보장을 해주는 내용이다. 이는 12대 가전제품으로 정해서 보장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에어컨, 김치냉장고,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도난손해는 불이 났을 때 그 와중에 절도, 강도 등으로 일반가재에 대한 도난, 파손의 피해를 입을 시 한도 안에서 보장하는 내용이다. 주택복구비를 보장하는 담보의 선택이 가능할 수도 있다. 화재로 주택 손상이 된 것을 복구하는 비용이 보장되는 것으로, 주택 재조달가액 및 보험감액 기준으로 손해액 차액의 보장이 가능할 수 있다.

한편 주택 중에는 단체화재 가입이 의무로 정해진 곳도 있다. 아파트 중 16층 이상에 해당할 시, 아니면 도시형생활주택 등 11층 이상에 해당되는 일반건물일 시에 의무 가입 대상이다. 다만 해당 상품의 한도가 실질적 화재 피해에는 부족한 수준일 수도 있다는 것에서 개별 화재보험의 별도 가입을 검토할 수 있다. 가입 전 비교사이트(https://bohumbigy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id=0fkfd)로의 방문을 통해, 다양한 상품에서의 보장내용과 자신에 책정될 견적에 대해 알아본 뒤에 가입해 보면 좋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