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길·점심·야간·심야 등 시간·장소 불문...24시간 이동식 음주단속 실시 -

▲사진 = 경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24시간 특별단속 체제에 돌입
▲사진 = 경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24시간 특별단속 체제에 돌입

[ 경인신문= 이광일 기자]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지속적인 음주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이은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88일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24시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례>

’22.7.3. 02:30경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중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여 사망사고 발생(운전자, 동승자 사망

’22.7.24. 23:40경 음주운전 차량이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발생

’22.7.31. 08:40경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음주 교통사고 발생

’227월 기준 전년대비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42.9% 감소(74), 음주 교통사고 건수 11.2% 감소(489434)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관공서·공단·회사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 운전을 단속하고점심시간 후(14~17)에는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 운전이 우려되는 실·내외 체육시설, 음식점 밀집 지역, 행락지 주변 등 취약 장소를 선정하여 단속하고,  회식·술자리 등으로 만취 운전이 예상되는 야간·심야시간대(22~03)를 중심으로 술집 등 유흥가 밀집 장소, 음주사고 다발장소, 김포·부천 등 인천 경계지역 등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 진·출입로, 요금소, 나들목 등 매일 3개소 이상 장소를 선정하여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단속하되, 특정 시간·장소만 피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여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추진하고,

112 순찰 중 비틀거리는 차량,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적극적인 검문을 통한 단속도 실시한다.

일선 경찰서 교통외근뿐만 아니라 시경찰청 경찰오토바이, 암행순찰차, 경찰관기동대도 투입하여 경찰서와 합동 음주단속 실시로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24시간 상시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지 반드시 단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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