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안전 관련 7개 기관‧단체 참여, 8월 4일 협약식 개최 -

▲사진= 인천항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8월 4일 업무협약식 개최장면
▲사진= 인천항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8월 4일 업무협약식 개최장면
▲ = 인천항 항만안전협의체 업무협약식 마치고 단체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 인천항 항만안전협의체 업무협약식 마치고 단체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경인신문= 이광일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인천항경인항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항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84일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시행령 항만안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항만물류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인천항만공사,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등 항만운송 및 안전 관련 7개 기관단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인천항 항만안전협의체는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및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항만 내 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항만 내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며 항만안전 합동점검, 안전 캠페인 등의 활동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 날 업무협약식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에서 7개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 대표자의 인사말, 협약서 서명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용품 전달 행사도 가졌다.

윤종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안전협의체에는 항만당국과 노동당국 및 노사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라며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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