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영인 주민, 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반발…市 ‘부적정’ 처분
아산 영인 주민, 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반발…市 ‘부적정’ 처분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1.01.27 0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J사, 영인 역리에 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서 제출

영인 주민 “생존권 위협…즉각 포기하라” 반발
31개 실과 및 유관기관 협의 한 市, '부적정' 처분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부지-사진 상단 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사업부지-사진 상단 산

아산 영인면 일원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이 알려지며 주민 반발이 거셌던 가운데 시는 지난 26일 해당 사업 관련 최종 '부적정' 처분을 내렸다. 

[관련기사 : 아산 영인 주민,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에 ‘반발’…사업주, “엄격 기준...대화하자”(본보 1월18일 오전8시30분)]

우선 J업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영인면 역리 산34번지 일원 9만5천47㎡에 매립높이 지하 27.5m~지상 15m 등 총 42.5m 규모의 매립시설 조성의 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12년6개월 간 전국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분진류(고형화)·폐흡착제 및 폐흡수제·폐합성고분자화학물 등 사업장폐기물 210만㎥ 용량을 매립한다.

하지만 사업계획이 알려지면서 영인면 이장단 및 단체 등 주민들은 'J사는 폐기물시설 조성계획 즉각 포기하라', '생존권 위협, 폐기물 처리장 즉각 철회', '청정지역 영인면에 웬말이냐' 등 반대 현수막을 통해 강력 반발해왔다.

결론적으로 시는 31개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 및 시민의 건강·환경권, 관광자원과 농업에 미칠 영향,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 등 크게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적인 도시관리계획적 측면에서 매립방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는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영인면 역리 산34번지 일원 토지는 토지적성평가에서 자연환경보호,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지난 2009년 2월 20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 영인면은 관내 유일한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청정지역이자 대표적 자연관광지로 악취 및 환경 오염물질로 인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및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되고,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주변은 다수의 과수(사과, 배)와 '아산맑은쌀(청아벼, 삼광벼) 재배 및 채종단지'가 위치해 부정적 환경 요소로 재배 작물들의 식물 재배적 생리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농·산지전용 관련 사업부지(진입도로 포함)에 포함되는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허가 불가 및 편입 산지도 사업계획서상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위배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2km이내 신화·영인·영인중 등이 위치해 학습환경권 저하 및 청소년의 건강권 침해도 우려된다.

한편 시의 사업계획 '부적정' 결정에 반발해왔던 영인면이장협의회를 주축으로 기관·단체 및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향후 시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인·허가에 신중을 기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머무르는 관광과 지속가능 생태를 시정전략 목표로 삼고, 50만 자족도시를 시정목표로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를 조성·유지하기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선임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좋은기사 구독료로 응원해주세요.
더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기사를 추구하며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