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야 의원 일부 ‘셀프연임’ 비판
전체회의 상정·처리여부 주목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김승남)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전체회의 상정 및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농해수위는 8일 법안소위를 열고 농업계 최대 쟁점법안으로 떠오른 농협법 개정안(▶본보 11월 25일자 1면 참조)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비공개로 전환됐고, 고성이 오가는 등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신정훈·윤준병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강하게 반대했고, 안호영·이원택 의원도 보완대책 마련을 주장했지만, 김승남 법안소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강행 처리했다. 법안소위 위원 9명 중 국민의힘 박덕흠·정희용·최춘식·홍문표 의원과 민주당 김승남·이원택 의원 등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신정훈·윤준병·안호영 의원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전체회의 처리를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 이견이 커지면서, 정치적 부담을 느낀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농협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셀프연임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농협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최소한 현직 중앙회장은 배제한 연임 논의가 돼야 하는데 아쉽게 생각한다. 당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전체회의 상정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변화에 주목,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고 있진 않지만, 김인중 차관의 발언을 고려하면 예전에 비해선 상당히 우호적”이라며 “농협 발전을 위해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직 중앙회장을 배제하는 문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 연임에 따른 부작용은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협중앙회장 연임 찬성 측에선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연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날 법안소위에 출석한 김인중 차관도 농협중앙회장 연임 제한과 관련해 자율성 침해 소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이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농촌공간계획법)’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등 주요법안을 함께 처리했다.

농촌공간계획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지역 특색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 설정 △시행계획의 이행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지만 국토계획법과 충돌 문제로 법안처리가 일부 늦어졌다.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은 농어업 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 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는 농어업 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의 경우 심사 자체가 보류되면서 온라인경마 도입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