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정위 처분 시 가맹점주에게 통지 의무화
통지 미이행시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가맹(프랜차이즈)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모든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에게 50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가맹본사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예상매출 '부풀리기'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병폐 중 하나로 알려졌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 산정서를 본부에 유리한 쪽으로 허위·과장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우 의원은 "다수 점주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조차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손해배상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가맹본사와 가맹점, 원청과 하도급 등 갑과 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현장 중심의 공정경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