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식사동 유해시설 불법영업 강력히 조치 요구"

제275회 본회의 ‘시정질문’...강력한 행적·법적 처분을 통해 문제 해결
기사입력 2023.06.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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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이 6월 2일 열린 제275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은 6월 2일 열린 제275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 2월 임시회에서도 발언한 식사동 유해시설의 불법영업을 강력히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식사동에 위치한 신성콘크리트가 골재 채취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후 시와 법적 다툼이 진행되게 된 경위, ㈜대봉이 착공계를 낸 후 일부 동만 짓고 준공도 받지 않은 채, 나머지 부지는 골재장으로 사용하여 행정처분 된 경위, 인선이엔티의 산지 복구 유예 승인과 복구 미이행에 대한 향후 처리 방향 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하며 불법 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적·법적 처분을 통해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이동환 시장은 신성콘크리트 공업은 골재채취업 등록명의 대여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대봉은 사업장 면적 증가 미신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영업정지 처분 소송을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업체의 불법 여부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인선이엔티 복구 미이행에 대해서는 고발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며,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2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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