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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은 6월 2일 열린 제275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3기까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 왔던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온 것과, 최근까지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원으로 등재된 법인에서 센터 용역 16개 중 8개의 용역 총 110,873,000원을 수주하여 운영한 것을 밝혔다.
박현우 의원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고양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니만큼, 철저한 감사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답하며, 수탁법인 대표가 감사로 재직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 행위로, 향후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2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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