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0.4℃
  • 황사8.0℃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6.3℃
  • 맑음파주3.9℃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4.8℃
  • 황사북강릉11.0℃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1.2℃
  • 황사서울6.9℃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8.4℃
  • 황사울릉도11.2℃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11.6℃
  • 연무청주8.8℃
  • 맑음대전7.5℃
  • 맑음추풍령9.0℃
  • 황사안동10.0℃
  • 맑음상주10.1℃
  • 황사포항14.9℃
  • 맑음군산7.3℃
  • 황사대구14.2℃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9.0℃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8.3℃
  • 맑음완도12.4℃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7.2℃
  • 맑음7.5℃
  • 맑음제주14.8℃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6.7℃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8.0℃
  • 맑음7.2℃
  • 맑음부안6.2℃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7.1℃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9.4℃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1.9℃
  • 맑음영천12.0℃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3.1℃
  • 맑음13.7℃
기상청 제공
수산분야 국고보조사업 환수금 규정 개선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수산분야 국고보조사업 환수금 규정 개선촉구

해양수산부 보조사업 환수금 중요재산 처분 규정 없어

[더코리아-전남] 해양수산부가 어민들에게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 중요재산 폐기에 따른 환수금 규정을 다른 부처와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수출신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 중요재산 폐기에 따른 환수금 규정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해양수산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환수금에 대해 산정방식이 개선될 때까지 농식품부의 중요재산 처분기준을 준용할 것과,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환수금 산정방식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폐기 시 환수금액 산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각각 별도의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큰 피해가 있어 수산분야 환수금 산정 방식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같은 방법의 보조금 지원 사업임에도 중요재산 처분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을 산출 적용하여 환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수산분야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자 하여도 농림분야와 같은 환수기준이 없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하는 실정이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는 어업인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어업인에 대한 차별이며,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강조하면서, “어업현실에 맞는 관련 법령 정비 및 방안과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 어민들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 환수규정은 보조금율을 감정평가하여 잔여기간 금액을 정하여 반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어업인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에 더욱더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