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배달음식도 원산지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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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배달음식도 원산지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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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따른 홍보 포스터

 

이달부터 배달음식도 원산지표시 확인하세요!

 

서산시 원산지 표시 의무화 안내 및 확인 당부

 

서산시는 이달부터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와 확인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화 주문의 경우에도 음식 포장제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모두 24가지다. 농축산물 9,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 , 누릉지),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 15,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참조기, 다랑어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교상 감사담당관은배달음식 주문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 수령 시에도 포장재 또는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산/뉴스포탈=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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