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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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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20-03-30 17:43:48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1.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42(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부터~414(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까지는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 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 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 인쇄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별로 선거운동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020-03-30 17:43:48 수정 경기북부포커스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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