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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소상공인 장수시대 여는 백년소상공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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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23-06-06 12:04:38
임대료 등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제조업에서 15년 이상, 이외 업종에서 30년 이상 장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 재선)은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이와 유사한 제도인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관련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백년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고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의 보존과 전수 상품화 지원 및 홍보 세무.회계 및 법률 컨설팅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장수기업으로 성장·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백년소상공인 제도가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체계적 지원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미숙 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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